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담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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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담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음악 재활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시각장애인
출생 직후 입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영유아 대상으로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난청확진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내원 환자 및 장애인에게 재활치료서비스, 사회복귀지원 등의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권역 재활병원 내원 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으로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자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아동이 통장에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가 월 10만 원 내에서 2배 금액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시각·청각·지체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시각 및 청각, 지체장애인 등
상담·치료가 필요한 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노인복지 민간단체에게 국고보조금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세대 간 이해증진 및 갈등 완화, 노인권익 향상 및 인식개선, 건전한 장례문화 진흥, 독거·학대피해노인 보호 등 돌봄체계 지원, 노인건강관리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노인여가활성화, 효행장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