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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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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구강정책과 문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90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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