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보건복지부· grant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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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지역자활센터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 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 지역자활센터의 지역 간 균형 배치 - 신청법인 소재지의 자활 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 신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 등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지원유형: 문화/여가지원||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자활정책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