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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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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선정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지원내용: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정신건강관리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9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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