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보건복지부· grant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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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아동담당부서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아동보호자립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