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정책설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 종합적인 취창업지원서비스 제공 등 청년취업 지원 [지원내용] -대학 내 각종 취업지원 인프라 및 서비스 전달체계 통합 -청년특화 원스톱 취업지원, 진로탐색 및 상담, 일자리 매칭 등 종합 지원 -고용, 청년센터, 지자체 등 연계를 통한 청년 고용거버넌스 구축 및 공동 협력 추진 [지원연령] 0~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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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 종합적인 취창업지원서비스 제공 등 청년취업 지원 [지원내용] -대학 내 각종 취업지원 인프라 및 서비스 전달체계 통합 -청년특화 원스톱 취업지원, 진로탐색 및 상담, 일자리 매칭 등 종합 지원 -고용, 청년센터, 지자체 등 연계를 통한 청년 고용거버넌스 구축 및 공동 협력 추진 [지원연령] 0~0세
부가가치세 면제 및 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 인증컨설팅 및 법률자문, 교육훈련 무료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정책설명] 구직단념청년(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만 18세 ~39세청년) 대상 단기(5주 이상), 중기(15주 이상) 장기(25주 이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지원내용] 구직단념청년(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만 18세 ~39세청년) 대상 단기(5주 이상), 중기(15주 이상) 장기(25주 이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지원연령]…
[정책설명] 대학의 분절된 취업지원 기능 및 인프라를 통합.연계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대학의 청년 특화 원스톱 고용서비스 지원 역량 강화 및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 [지원내용] 진로취업심리통합상담 지원,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지역청년 프로그램 제공, 졸업생특화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연령] 15~39세
[정책설명] 18~34세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지원내용] 1. 맞춤형 프로그램 무료 제공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등 2.
구직단념청년에게 맞춤형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지원대상) 구직단념청년*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제피해청년, 지역특화청년
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현장 기반 훈련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최대 1천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개인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통합적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과 안정적인 직업 적응을 돕습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일가정양립추진단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노동부는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및 제도 정착을 위한 국민 참여형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하여 「2025년 일ㆍ생활 균형 수기ㆍ영상ㆍ캐릭터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지원분야: 행사ㆍ네트워크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ㅇ개인 또는 기업 등
저소득 근로자 등의 혼례·장례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에 기여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을 지원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문의: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독립적인 직업생활영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진을 위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직장적응을 취업 전 사업체 현장에서 지도하여 취업으로 연계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문의: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03-●●●●-662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03-●●●●-020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03-●●●●-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