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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발행 2025.07.16·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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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최대 1천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최대 1천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선정기준: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내용: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지원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출퇴근 및 인사관리시스템 사용료 100% 지원(연 180만원 한도) , 최대 2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문의: 고용노동부/135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31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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