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지원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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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을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안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모성보호제도 허용(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육아휴직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폴리텍대 훈련생인 15세 이상 미취업자에게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15세 이상 미취업자로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훈련생으로 매월 80% 이상 출석한 자
산재근로자가 직장복귀를 한 경우 지원금 및 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을 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급여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에게 장비 구입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80%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연 20억원 한도)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장애인에게 단계별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상담 및 취업계획 → 직업훈련 → 취업알선)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장애인(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포함)
기업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일터혁신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등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