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특수산림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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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유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특수산림사업자
임업인 등을 위한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재배관리, 산양삼 확인제도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임산물 생산자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유통센터, 상품화사업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의한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숲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임업인 등에게 국·공립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임업인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산림탄소상쇄제도 참여를 위한 행정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ㅇ (사업계획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 희망자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귀산촌인에게 창업자금, 주택구입비용, 목조주택신축비용 등을 위한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휴양림,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 조성·보완 사업비를 8억원 이내로 융자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ㅇ 수목원
유휴토지에 조림을 희망하는 소유자를 위해 산림조성비용을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유휴토지에 조림을 희망하는 소유자
취약계층 및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숲체험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취약계층 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청소년 단체 등(최소 참가인원 20인 이상 신청 가능)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1
임업인 대상으로 부채대책자금의 상환연기, 분할상환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을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신청 가능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산림기술자
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목재펠릿연소기(보일러 및 난로) 설치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자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