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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발행 2025.06.02· 색인 2026.07.16 19:05· 법령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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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감경률 40%, 60% 차등)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감경률 40%, 60% 차등)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선정기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지원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31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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