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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보건복지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발행 2026.06.29· 색인 2026.07.22 11:33· 법령 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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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8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5호, 2025.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8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5호, 2025.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편에 따른 기존 관리번호 부여 규정 삭제 -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내 본인부담 95% 항목 신설 ○ 시행일 : 2026.7.1. ○ 문의 : 기초의료보장과 04-●●●●-3098/3099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관련 내용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운영 안내('26.7.9. 개정·시행)」지침 참고(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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