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보건복지부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일부개정
발행 2026.07.10· 색인 2026.07.22 11:33· 법령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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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9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13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품목에 몸통지지보행차가 추가됨에 따라 기존 전·후방보행차 포함한 3품목을…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9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13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품목에 몸통지지보행차가 추가됨에 따라 기존 전·후방보행차 포함한 3품목을 보행차로 통칭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보조기기 3종(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다군 전동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 확대 ○ 시행일 : 2026.7.10. ○ 문의 : 기초의료보장과 04-●●●●-3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