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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보건복지부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일부개정

발행 2026.07.10· 색인 2026.07.22 11:33· 법령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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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8호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에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추가 - 양압기 순응기간 후…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8호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에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추가 - 양압기 순응기간 후 처방기간 변경(3개월→12개월) ○ 시행일 : 2026.7.10. ○ 문의 : 기초의료보장과 04-●●●●-3092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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