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환경부·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전원개발촉진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27>

제3조(전원개발사업자)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25.3.25>

제4조(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제5조의3(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의2(토지수용)

제6조의3(토지에의 출입 등)

제6조의4(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7조(관계 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후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9.8.27, 2025.10.1>

제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9조(토지등의 매수 위탁)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용 토지등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이주대책)

제11조(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제12조(토지등의 매수청구)

제13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전원개발사업과 관련되는 도로ㆍ교량ㆍ항만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공시설의 설치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

제15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그 소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서류의 공시송달)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공시(公示)를 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2009.1.30>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