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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발행 2025.10.20·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전원개발촉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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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담당자배은호 담당부서원전산업정책과

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담당자배은호

담당부서원전산업정책과

연락처04-●●●●-5318

등록일2025-10-20

조회수1,041

고시번호2025-167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167호(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pdf [9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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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67호 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15호(2023.06.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00호(2024.12.24.)에 따라 승인한 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변경 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변경) 결정, 같은 법 제86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와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8호) 제9조,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5년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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