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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발행 2024.12.18·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전원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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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담당자유용상 담당부서전력계통혁신과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담당자유용상

담당부서전력계통혁신과

연락처04-●●●●-3931

등록일2024-12-18

조회수977

고시번호2024-192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92호)_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고시) 일부개정안.hwpx [4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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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92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8에 따라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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