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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발행 2024.12.18·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전원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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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담당자유용상
담당부서전력계통혁신과
연락처04-●●●●-3931
등록일2024-12-18
조회수977
고시번호2024-192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92호)_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고시) 일부개정안.hwpx [4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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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92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8에 따라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