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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발행 2026.07.29· 색인 2026.07.29 02:52·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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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 - 743호 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 - 743호 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