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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발행 2024.12.24·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전원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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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담당자배은호
담당부서원전산업정책과
연락처04-●●●●-5318
등록일2024-12-24
조회수521
고시번호2024-200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200호(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pdf [7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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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15호(2023.06.16.)에 따라 승인한 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신고수리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