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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발행 2024.12.24·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전원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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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담당자배은호 담당부서원전산업정책과

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담당자배은호

담당부서원전산업정책과

연락처04-●●●●-5318

등록일2024-12-24

조회수521

고시번호2024-200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200호(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pdf [7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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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15호(2023.06.16.)에 따라 승인한 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신고수리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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