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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전원개발사업(새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발행 2024.07.15·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전원개발촉진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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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새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담당자유상열 담당부서원전산업정책과

전원개발사업(새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담당자유상열

담당부서원전산업정책과

연락처04-●●●●-5322

등록일2024-07-15

조회수1,198

고시번호2024-119

첨부파일

전원개발사업(새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hwpx [14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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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7호(2014.01.29.), 제2014-134호(2014.07.29.), 제2016-93호(2016.05.17.), 제2016-185호(2016.11.01.), 제2017-55호(2017.04.26.), 제2018-139호(2018.07.12.), 제2018-239호(2018.12.28.), 제2019-56호(2019.4.12.), 제2019-145호(2019.09.02.), 제2020-224호(2020.12.30.), 제2021-29호(2021.2.10.), 제2021-51호(2021.3.30.), 제2021-180호(2021.11.05.), 제2022-150호(2022.09.08.), 제2022-227호(2022.12.26.), 2023-209호(2023.11.9.)에 따라 승인한 새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변경 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8호) 제9조,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4년 07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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