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9>
제1조의2(수급권자의 인정 신청)
제2조(수급권자의 자격 통보) 영 제6조의3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5.6.29, 2013.12.13>
제2조의2(서식)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의료급여(변경)신청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득ㆍ재산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동의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천 신청서 및 영 제6조의3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통보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제2조의3(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 등)
제2조의4(사례관리사업 지원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3>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제4조(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
제5조 삭제 <2013.12.13>
제6조(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7조(의료급여비용계산서의 발급 및 보존)
제8조(의료급여의 범위 등)
제8조의2(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
제8조의3(의료급여일수의 상한)
제8조의4(의료급여일수의 산정방법 등)
제8조의5(급여일수의 통보 등)
제8조의6(외래진료 횟수의 통보 등)
제8조의7(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처방ㆍ조제 제한) 제8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상한일수 이내이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한일수 초과승인을 받더라도, 수급권자가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傷病)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처방ㆍ조제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는 6개월 동안 215일 미만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일수의 산정방법과 통보 및 동일 상병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제9조(비급여대상)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규정된 비급여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5.6.29, 2007.3.27>
제10조(신의료기술등에 대한 결정 및 조정 등)
제10조의2(약제의 의료급여 결정 및 조정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여목록표에 요양급여대상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약제에 대한 의료급여대상여부의 결정 및 조정은 동 규칙 제10조의2,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제2항 및 제4항, 제14조에 따른다.
제11조(서류의 보존)
제12조(의료급여증의 발급 신청 등)
제13조(의료급여증의 사용)
제14조(의료급여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법 제8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 또는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3.9.27, 2024.7.18>
제15조 삭제 <2023.9.27>
제16조(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29, 2008.2.28, 2008.3.3, 2010.2.26, 2010.3.19, 2012.6.29, 2020.12.31>
제17조(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의료급여기관 개설 등의 통보)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의 개설ㆍ폐업ㆍ변경의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과 부담률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7.3.27>
제19조의2(본인부담금의 초과금액 지급)
제19조의3 삭제 <2025.12.30>
제19조의4(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등)
제19조의5(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제외 대상) 영 별표 1 제2호아목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8조의3제3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택의료급여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20조(급여비용의 심사청구 등)
제21조(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제22조(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제출)
제23조(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적정여부 평가결과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지급의 금액은 평가대상 의료급여기관의 전년도 심사결정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부담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23조의2(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제24조(요양비)
제25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기준 등)
제26조(급여의 제한사유 통보 등)
제26조의2(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의료급여자격 득실내용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급여비용의 대지급 신청 및 상환방법 등)
제2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9조(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제출)
제30조(급여비용의 예탁 등)
제31조(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
제32조(행정처분 사실의 통보)
제33조 삭제 <2013.12.13>
제34조 삭제 <2013.12.13>
제35조(이의신청서 등)
제35조의2(현장조사서) 법 제32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별지 제27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제36조 삭제 <20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