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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발행 2025.09.09·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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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5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5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내용: 5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건강위생과 문의: 제주시 제주보건소/06-●●●●-8748||제주시 서부보건소/06-●●●●-4161||제주시 동부보건소/06-●●●●-4207||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6085||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6762||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627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