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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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수급권자)
제3조의2(난민에 대한 특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개정 2014.12.30>
제3조의3(수급권자의 인정 절차 등)
제4조(적용 배제)
제5조(보장기관)
제5조의2(사례관리)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제8조(의료급여증)
제9조(의료급여기관)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11조(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제11조의2(서류의 보존)
제11조의3(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제11조의4(의료급여기관의 비용 청구에 관한 금지행위)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비급여비용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5(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제12조(요양비)
제12조의2(요양비등수급계좌)
제13조(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
제14조(건강검진)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제16조(의료급여의 변경)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 등)
제18조(수급권의 보호)
제19조(구상권)
제20조(급여비용의 대지급)
제21조(대지급금의 상환)
제22조(대지급금의 독촉 등)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제24조(결손처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
제28조(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제29조(과징금 등)
제29조의2(제조업자등의 금지행위 등)
제2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제30조(이의신청 등)
제30조의2(심판청구)
제31조(소멸시효)
제32조(보고 및 검사)
제32조의2(자료의 제공)
제32조의3(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4조(끝수 및 소액의 처리)
제35조(벌칙)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