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f5a5686-0759-48f6-a6fb-48294a7ea36f","doc_type":"law","title":"의료급여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수급권자)\n\n제3조의2(난민에 대한 특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개정 2014.12.30>\n\n제3조의3(수급권자의 인정 절차 등)\n\n제4조(적용 배제)\n\n제5조(보장기관)\n\n제5조의2(사례관리)\n\n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n\n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n\n제8조(의료급여증)\n\n제9조(의료급여기관)\n\n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n\n제11조(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n\n제11조의2(서류의 보존)\n\n제11조의3(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n\n제11조의4(의료급여기관의 비용 청구에 관한 금지행위)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비급여비용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1조의5(급여비용의 지급 보류)\n\n제12조(요양비)\n\n제12조의2(요양비등수급계좌)\n\n제13조(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n\n제14조(건강검진)\n\n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n\n제16조(의료급여의 변경)\n\n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 등)\n\n제18조(수급권의 보호)\n\n제19조(구상권)\n\n제20조(급여비용의 대지급)\n\n제21조(대지급금의 상환)\n\n제22조(대지급금의 독촉 등)\n\n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n\n제24조(결손처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n\n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n\n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n\n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n\n제28조(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n\n제29조(과징금 등)\n\n제29조의2(제조업자등의 금지행위 등)\n\n제2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n\n제30조(이의신청 등)\n\n제30조의2(심판청구)\n\n제31조(소멸시효)\n\n제32조(보고 및 검사)\n\n제32조의2(자료의 제공)\n\n제32조의3(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n\n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n\n제34조(끝수 및 소액의 처리)\n\n제35조(벌칙)\n\n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7조(과태료)","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07-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2715&type=HTML&mobileYn=&efYd=2025071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의료급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9a46f12f-7793-4275-928d-04890f332392","doc_type":"notice","title":"「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10T10:03:00+09:00"},{"id":"c85dfafd-d5b1-4371-89dd-06f837bee56f","doc_type":"notice","title":"「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10T09:58:00+09:00"},{"id":"36b32a3d-c079-4ffc-a934-c6b175853b30","doc_type":"notice","title":"「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6-29T17:25:00+09:00"},{"id":"12a5bb77-9d12-45b2-9f02-6cb04e7731b9","doc_type":"notice","title":"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published_at":"2025-12-18T14:00:32+09:00"},{"id":"d14be0b6-d678-4084-bd78-a55e50b5b806","doc_type":"notice","title":"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published_at":"2025-09-09T17:04:10+09:00"}],"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