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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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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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동대책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상자 중 최저보험료가 22,340원(2025년) 미만 세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95세 및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금천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95세 및 100세 어르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방문학습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 4세 ~ 12세 자녀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저소득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행기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특별생계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소득 및 재산 기준
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어르신에게 김치, 생신상, 냉난방용품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어르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진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장애인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초·중·고·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공통자격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양천구에 거주한 초·중·고·대학생으로 장학금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정신적 장애인과 지역주민의 관계망을 구축하여 자립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정신적 장애인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셋째아 이상 출산한 다자녀 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1) 관내 1년 이상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