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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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시군구 담당부서: 영유아보육과 문의: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923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