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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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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명절(설, 추석)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시군구 담당부서: 사회보장과 문의: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914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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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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