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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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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특별생계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소득 및 재산 기준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특별생계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최대지원 금액) ㆍ1인 기준 384,000원, 2인기준 629,000원, 3인기준 803,000원, 4인 기준974,000원, 5인기준 1,133,000원, 6인기준 1,283,000원, 7인기준 1,427,000원 ㆍ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43,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2-●●●●-883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300000010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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