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법령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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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소득층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상자 중 최저보험료가 22,340원(2025년) 미만 세대
저소득층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상자 중 최저보험료가 22,340원(2025년) 미만 세대 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65세 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 가구, 기타 한부모 또는 조손가구, 만성질환자 가구 등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 시군구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문의: 생활보장과/02-●●●●-249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7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