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공직자윤리위원회 서울신문 보도 관련
□ 보도요지 o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되었으나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고 있음 o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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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요지 o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되었으나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고 있음 o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함
□ 보도요지 o 공무원이 고의로 심한 성희롱·성매매 등의 비위를 저질렀을 때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 등)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성희롱 문자 보낸 A공무원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정직 1개월 솜방망이 징계
□ 보도요지 o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기관 재취업 건수가 2014년 209명에서 작년 426명으로, 새로운 공직자윤리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배로(3.2 동아일보) □ 설명내용
① “황교안 지시로 공무원 선발기준에 ‘민주성’을 빼고 ‘애국심’을 넣어”라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님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당초 인사혁신처의 원안에는 공직가치내용 9개를 예시하였고, 이중에 애국심은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덕목이기 때문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음 ② 황총리의 지시 이후 인사혁신처는 민주성, 다양성, 공익성 등을 삭제하는 작업에 나섰고, 윗선의…
□ 보도요지 ❍ “국민연금 CIO 공모에 (중략) 퇴임 후 3년간 국내 관련기업 재취업을 막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이 걸림돌로 작용함.” □ 설명내용
□ 보도요지 ❍‘15.10.30.~31. 일산 킨텍스에서 실시한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채용 면접시험에서
□ 보도요지 ❍ 인사혁신처 고위관계자 인용, “9급 공무원과 7급 기술직 시험에 헌법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예정” - 수험생의 학습부담 늘어날 우려
□ 보도요지 ❍ 올해 실시한 5급 기술직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문제에 오류가 드러남 ❍ 인사혁신처에서는 채점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할 뿐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음
8.18(화) 매일경제에 보도된 「특정업무경비 통상임금 인정 땐 공무원연금 지급액 큰 폭 늘 듯」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요지 ○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 5월 공익법무관의 특정업무경비를 기존 과세소득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전환하면서 종전 과다 지급된 퇴직금 환수
(문화일보) 연금혜택 불안 명예퇴직 급증 관련 보도 설명자료 첨부와 같이 배포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공직다양성정책과 없애 장애인 공직진출 등 차질 - 장애인, 지역인재 등 사회취약계층과 지역할당제를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업무를 담당했던‘다양성정책과’가 폐지...........
□ 주요 보도내용 ○ 재산 속인 공직자 감싸는 인사처 - 선출직·정무직의 경우 허위신고를 해도 현행법상 과태료만 찔끔내면 된다.‘몰랐다’‘실수했다’고 항변하면 인사처 소속
□ 설명 내용 ○ 보도에 인용된 분석방식은 과도한 단순화로 실제 공무원 보수체계를 반영하지 않은 오류가 있어 사실과 다름 - 즉, 보도에 인용된 분석은 「승진 및 호봉승급」이 있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감안하지 않고 일정 소득 수준이
□ 보도요지 ○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에서 일반행정직 등 공채와 같은 직류별 모집을 도입하여‘순환보직’이 가능해질 예정(5.4, 매일경제) - 직업공무원에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 제기
□ 보도 요지 ○ 2015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관련 ‘전년 신고액’에서 ‘종전가액’으로 기준변경 논란(3.26. - 신고재산 평균증감액을 ‘전년 신고액’에서 ‘종전가액’으로 기준을 바꿔 평균증감액 축소 의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안(3.24(화) 국무회의 통과)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공직유관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의 취업제한 범위와 규모를 정하였다. ○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유관단체 범위를 국민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감소시키는 안전관리·지도·단속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