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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인사혁신처

(설명)공직자 재산신고 관련<내일신문>

발행 2015.03.27· 색인 2026.07.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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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요지 ○ 2015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관련 ‘전년 신고액’에서 ‘종전가액’으로 기준변경 논란(3.26. - 신고재산 평균증감액을 ‘전년 신고액’에서 ‘종전가액’으로 기준을 바꿔 평균증감액 축소 의혹

□ 보도 요지 ○ 2015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관련 ‘전년 신고액’에서 ‘종전가액’으로 기준변경 논란(3.26. 내일신문) - 신고재산 평균증감액을 ‘전년 신고액’에서 ‘종전가액’으로 기준을 바꿔 평균증감액 축소 의혹

□ 설명 내용 ○ 정기재산변동신고는 매년 12월 31일 기준 종전신고액 대비 그동안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것임(공직자윤리법 제6조) ○ 종전에는 전년도 공개자의 재산총액과 단순 비교하여 발표한 것은 사실이나, 전년도 공개자와 금년도 공개자 자체가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비교하는 문제가 있어, -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의 본래 법률 취지에 맞게 동일공개자의 종전 신고액 대비 평균 증감액을 발표한 것임

출처 및 이용

출처: 인사혁신처 (201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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