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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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 재정분석과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설치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검토하여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시안 마련 2. 개선시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및 공론화 3.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에 관한 대(對)정부 건의안 마련 4.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검토를 의뢰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2호·제3호와 관련하여 민·관 합동 공무원연금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운영결과를 개선시안에 반영하도록 한다. <신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공무원연금관련 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중에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정한다. ③ 간사는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제도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교육부·국방부·보건복지부·인사혁신처 등 정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및 제7조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제4조의2(위원 임기) 제4조 및 제7조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인사혁신처장의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 제3조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분과위원회와 제도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에서 관련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③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 재정분과위원회 가. 재정추계 모형 및 추계가정의 적정성 판단 나. 재정추계 결과를 전제로 제도개선안에 대한 정부 및 공무원의 부담률, 급여수준, 수급연령 등 주요 변수 영향분석 및 검토 다. 기타 위원회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2. 제도분과위원회 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연구·검토 나. 연금재정추계 및 관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시안 마련 다. 기타 위원회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8조(공무원연금 연구기획단)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연금연구기획단(이하 ‘연구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연구기획단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직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연구기획단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 대안별 재정분석·법령 작업 및 각종 연금통계 관리 2. 전문기관 연구용역 지원 등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 위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기타사항) 이 규정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