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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인사혁신처

(해명) '재산속인 공직자 감싸는 인사처'(이데일리)

발행 2015.05.15· 색인 2026.07.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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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보도내용 ○ 재산 속인 공직자 감싸는 인사처 - 선출직·정무직의 경우 허위신고를 해도 현행법상 과태료만 찔끔내면 된다.‘몰랐다’‘실수했다’고 항변하면 인사처 소속

□ 주요 보도내용

○ 재산 속인 공직자 감싸는 인사처 - 선출직·정무직의 경우 허위신고를 해도 현행법상 과태료만 찔끔내면 된다.‘몰랐다’‘실수했다’고 항변하면 인사처 소속 정부공직자윤리위는 대부분 정상참작을 해준다 - 인사처 관계자는 “재산신고를 누락한 선출직·정무직을 징계하면 이들이 입을 타격이 크다”며 “고위직이라는 이유로 눈에 띄어 문제가 크게 보일 뿐 실제로는 다르니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 해명내용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가 거짓 또는 과실로 재산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재산심사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하고 있음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최근 3년간 재산심사 처분 결과는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잘못 신고한 정무직·선출직공무원은 공무원징계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는 해당 지방법원에서 결정함

출처 및 이용

출처: 인사혁신처 (201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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