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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지침을 일부 개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6. 7.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41호 제3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실태조사 결과통계표 공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결과통계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4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0호, 2026.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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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6~'30) 수립 생애 전주기 맞춤형 건강검진 시행 및 사후관리 강화 디지털 및 AI 기술 활용…검사 정확도 및 효율성 향상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운영지침 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등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세계일보 6월 3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기사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4호, 2026.6.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9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이번 개정 조치는 지난 4월 27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행한 한시적 환율기준 개선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금번 고시 개정 이후에도 4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8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5호, 2025.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탈모 급여 확대에 대한 공론화 논의 중단 보건복지부는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하여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지역이 함께 막는다, 민관합동 자살예방 전략회의 양천구서 개최 - 정은경 장관, '지역 민관합동 자살예방 전략회의' 참석해 자살예방 담당자 격려 및 지역 맞춤형 대책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정윤순)은 6월 29일(월) 오후 2시 서울 양천구청에서 「양천구 지역 민관합동 자살예방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족에게는 든든한 휴식을, 어르신께는 안전한 숙박 돌봄을" 단기보호 제공 주·야간보호기관 471곳으로 확대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서비스 이용 보호자 96.8% 만족, 부양스트레스 33.4% 감소 -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이 입원이나 여행, 휴식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돌봄 공백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단기보호 제공기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0호, 2026.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시행일: 2026. 2026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3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9호, 2026.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시행일: 20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2호, 2026.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시행일: 20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3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14호, 2026.5.2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복지서비스 질 직결되는 종사자 처우 개선한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 추진 - 2026년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 개최 - - 저연차 종사자 처우개선?지원 대상 시설 확대 등 현장 맞춤 지원 방향 논의 -
전남·광주 통합에 '복지 패스트트랙' 가동, 행정부담 줄고 주민 혜택 빨라진다 - 기존 사업은 협의 생략, 신규 사업은 일괄 사전컨설팅으로 처리 기간 대폭 단축 - - 6월 26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전남·광주 공무원 대상 맞춤형 현장 설명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