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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보건복지부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

발행 2026.06.30· 색인 2026.07.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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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9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이번 개정 조치는 지난 4월 27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행한 한시적 환율기준 개선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금번 고시 개정 이후에도 4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9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이번 개정 조치는 지난 4월 27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행한 한시적 환율기준 개선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금번 고시 개정 이후에도 4월 개선된 환율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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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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