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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보건복지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발행 2026.06.29· 색인 2026.07.22 11:33·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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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3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14호, 2026.5.2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3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14호, 2026.5.2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ㅁ 시행일: 2026. 7.1. 2026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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