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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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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2(사업계획의 제출 등)

제3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제3조의2(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3조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회의)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3.15, 2013.3.23>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장은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정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1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제14조(한국수어ㆍ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5조(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제16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점검 등)

제16조의3(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6조의4(인식개선교육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0항 및 제8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제17조의2(이용요금의 감면 등을 위한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 등)

제18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19조(조사연도)

제20조(보호자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28, 2017.7.24>

제20조의2(등록증의 재발급 등)

제20조의3(정밀심사 의뢰기관)

제20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20조의5(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의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제20조의6(자료의 요청)

제21조(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

제22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2조의2(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기준 및 방법)

제23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

제23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의 내용 등)

제24조(자금 대여의 용도 및 대여한도 등)

제25조(자금 대여절차 등)

제26조(대여자금 상환방법 등)

제27조(생업 지원)

제28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법 제46조의2에 따라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관ㆍ단체 및 대상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 삭제 <2012.7.24>

제30조(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제31조(장애 정도의 심사 대상 등)

제32조(장애수당등의 지급 시기 및 방법)

제33조(장애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제33조의2(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33조의3(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제33조의4(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제34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제35조(결손처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등 관계 행정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을 통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6조의2(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경력 조회)

제36조의3(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

제36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ㆍ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신고 의무, 신고 절차 및 신고 방법에 관한 교육 자료를 작성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제36조의5(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를 위한 조치)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제36조의7(신분조회 등 요청 절차)

제36조의8(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법 제59조의10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6.19>

제36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

제36조의10(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5.29>

제36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제36조의1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제36조의13(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제36조의14(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36조의15(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 법 제60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제37조(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제38조(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제39조(시험위원)

제40조(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제4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비용 부담)

제43조(비용 수납)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복지조치에 든 비용을 받으려면 해당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實費)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장애인이나 그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5.11.30>

제44조(비용 보조)

제45조 삭제 <2012.7.24>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5조의3 삭제 <2021.3.2>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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