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발행 2026.06.30· 색인 2026.07.22 11:33·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4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0호, 2026.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4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0호, 2026.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 주요내용 ○ 원심분리 전처리 자동화 기술을 이용한 액상세포검사 기준 신설 □ 시행일: 발령한 날부터 □ 문의: 보험급여과 04-●●●●-2737, 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