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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업무가 가능한 관내 주민에게 주5일 조건으로 1일 76,960원 임금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기관 관내 또는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 도착 거리에 거주하고는 신체건강한 자로써 연령은 만 18세이상으로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
해당기관 관내 및 근거리 거주자가 산불진화 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받도록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70세 이하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기관 관내 또는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 도착 거리에 거주하는 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국립수목원 무료입장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유아 및 노인
휴양림,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 조성·보완 사업비를 8억원 이내로 융자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ㅇ 수목원
귀산촌인에게 창업자금, 주택구입비용, 목조주택신축비용 등을 위한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산림탄소상쇄제도 참여를 위한 행정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ㅇ (사업계획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 희망자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유휴토지에 조림을 희망하는 소유자를 위해 산림조성비용을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유휴토지에 조림을 희망하는 소유자
임업인 등에게 국·공립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임업인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숲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임산물 생산자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유통센터, 상품화사업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의한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임업인 등을 위한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재배관리, 산양삼 확인제도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취약계층 및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숲체험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취약계층 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청소년 단체 등(최소 참가인원 20인 이상 신청 가능)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특수산림사업자
목재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수당 및 교육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산사태 예방·대응 활동을 위한 산사태현장예방단 일자리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만20세 이상인 자로서 정기소득이 없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