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림청· 농림수산식품부령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1.01.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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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제3조(부실우려조합)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경영상태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으로 한다.
제4조(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시ㆍ도지사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행하기 위한 기준과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31>
제5조(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등)
제6조(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 법 제11조제6항 전단에 따른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