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가칭)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국내·외 사업자 구분없이 적용”
1월 2일 동아일보<“플랫폼법이 국내기업 잡는 사이 외국업체가 시장 점령 우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동일한 기준으로 규율할 예정이므로, 국내 기업만 잡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자료 1,572건(108ms · hybrid)
1월 2일 동아일보<“플랫폼법이 국내기업 잡는 사이 외국업체가 시장 점령 우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동일한 기준으로 규율할 예정이므로, 국내 기업만 잡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공지/공고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기간제근로자(비서)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일정 공고 담당부서 : 심판총괄담당관
12월 27일 연합뉴스 <외국인 총수 ‘채찍’ 마련하려던 공정위…외려 국내기업에 ‘당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자연인은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하며, 사익편취 규제 공백도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법인이 동일인이 되는 경우 총수 본인이나 친족 관련 출자·자금거래 등 지정자료 제출의무가 없다.
12월 27일 머니투데이 <공짜 OTT·웹툰도 사라질 위기…‘온플레이션’이 온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플랫폼 서비스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공지/공고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소비자24 운영요원 및 디자이너 채용계획 공고 담당부서 : 소비자안전교육과
12월 21일 한국경제<“대기업 사회공헌까지 방해하는 공정거래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범위가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현재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의 출발점이 되는 동일인 제도를 포함,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담당부서 : 심판총괄담당관
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담당부서 : 심판총괄담당관
공지/공고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국제협력과, 국제기업결합과 영문에디터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일정 공고 담당부서 : 국제협력과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확정…20일부터 시행 실내인테리어·유사투자자문업·물품대여서비스업 분쟁해결기준 신설 최근 일반화되고 있는 의류건조기와 의류관리기(스타일러)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으로 설정한다는 기준이 마련됐다.
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개정 고시 담당부서 : 소비자거래정책과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추진…독과점 플랫폼 시장질서 교란행위 차단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사전 지정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도입한다.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다.
공지/공고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2023년 국민제안공모 결과 발표 담당부서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12월 15일 한국경제 <공정위, ‘네카오’ 메가톤급 사전규제안 재추진…국무회의 상정>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19일 국무회의 상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7일 디지털데일리 <총선 앞두고 미·EU와 반대로, 文 ‘온플법’ 꺼낸 尹 공정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검토 중인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대규모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온플법’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