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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가칭)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국내·외 사업자 구분없이 적용”

발행 2024.01.02· 색인 2026.07.04 12:02· 법령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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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동아일보<“플랫폼법이 국내기업 잡는 사이 외국업체가 시장 점령 우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동일한 기준으로 규율할 예정이므로, 국내 기업만 잡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월 2일 동아일보<“플랫폼법이 국내기업 잡는 사이 외국업체가 시장 점령 우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동일한 기준으로 규율할 예정이므로, 국내 기업만 잡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해 국내·외 사업자 차등없이 법집행을 해왔음(예: 구글의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23.7월). 경쟁법의 역외 적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주소지가 국외인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도 문서 송달 등 관련 규정 有

또한, 동 법에서는 그간 공정거래법 집행 과정에서 시장에 끼치는 폐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던 경쟁제한적인 반칙행위들*을 대상으로 필요최소한으로 열거하여 규율할 예정입니다.

*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도 금지되는 행위(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제한, 최혜대우요구 등)이므로 새롭게 신설되는 규제가 아님. 다만,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조치가 너무 뒤늦게 이루어지는 한계를 고려하여 경쟁제한폐해가 큰 행위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임

동 법은 플랫폼 기업들이 혁신과 경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소규모 플랫폼 기업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 그 혜택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디지털경제정책과(04-●●●●-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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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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