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인상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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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이달의 공정인상과 올해의 공정인상’(이하 "공정인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정인상 제도의 의의) ‘공정인상 제도’의 의의는 창의적인 사고와 뜨거운 열정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한 직원을 공정인으로 선발ㆍ포상함으로써 위원회의 업무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있다.
제3조(선발대상자) ① 공정인상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속 국장ㆍ단장ㆍ사무소장ㆍ과장 또는 직원 5명 이상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발한다. 1.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우수 사례 제출자로 선정되는 등 위원회의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한 자 2. 위원회에 중요안건을 상정하여 합의가 완료된 사건 담당자 3. 법 위반 사전예방 활동 및 제도개선, 민원제도 개선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한 자 4. 소송ㆍ예산ㆍ국회ㆍ성과관리업무 등 지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예산을 절감하거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위원회의 신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 ② 공정인상 수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선발을 제한한다.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는 제외) 4. 동일 공적으로 중복 추천을 받은 자 5.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공정인상 수상자로 선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4조(선발인원) 공정인상의 수상자는 1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수의 직원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수의 직원을 공동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평가 대상업무) ‘이달의 공정인상’의 평가 대상업무는 해당 월의 업무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월 이전 6개월간의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선발방법) ① ‘이달의 공정인상’ 수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주니어보드의 평가로 3인의 최종후보자를 선정한 후, 주니어보드의 평가 점수와 ‘공적심의회’(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국장급으로 구성)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한다. ② ‘올해의 공정인상’ 수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의 ‘이달의 공정인상’ 수상자와 ‘올해의 공정인상’ 후보자로 추천된 자 중에서 주니어보드의 평가로 5인의 최종후보자를 선정한 후, 주니어보드의 평가점수와 ‘공적심의회’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우수ㆍ우수ㆍ장려상으로 나누어 3인의 수상자를 선발한다. ③ ‘공정인상’ 수상자는 ‘주니어보드’의 평가결과 40%, ‘공적심의회’의 평가결과 60%를 합산하여 결정한다. 단, 합산점수가 90점(제6항에 따라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지방사무소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공정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85점)미만일 경우에는 공정인상 시상을 하지 않는다. ④ 공정인상 후보와 같은 과 소속 주니어보드 구성원 및 공정인상 후보가 소속되어 있는 국의 국장(급)은 공정인상 평가자에서 제외한다. 단, 올해의 공정인 선발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⑤ 해당 월에 추천된 공정인 후보자는 다음 달에 한해 재추천할 수 있다. ⑥ 6월, 11월의 공정인 선정시에는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지방사무소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인을 별도로 선발 할 수 있다. ⑦ 정책 및 지원부서 직원을 연간 4회 이달의 공정인으로 추가 선발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등 혜택) ① ‘이달의 공정인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상장과 상금 30만원, 혁신마일리지 50점, 단기 해외연수자 및 우수ㆍ모범공무원 선발시 우선권 및 포상휴가 2일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올해의 공정인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상장과 <별표 1>에 따른 상금ㆍ인사가점, 혁신마일리지 50점, 단기 해외연수자 및 우수ㆍ모범공무원 선발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정인상 수상자가 다수의 직원일 경우 혁신마일리지 및 상금은 공정인상 수상자에게 나누어 지급한다. 단, 이달의 공정인 상금의 경우 1인당 최소 지급금액을 10만원으로 하고 총 지급한도는 50만원(5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