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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개정 고시
발행 2023.12.20· 색인 2026.07.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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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개정 고시
담당부서 : 소비자거래정책과 등록 : 2023-12-20 조회수 : 1496
첨부파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전문(2023).hwpx.hwpx (hwpx, 123.8KB)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5호, 2022. 12. 28.)」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개정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Ⅰ> 품목대상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항) <별표Ⅱ> 품목별 해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항) <별표Ⅲ>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항)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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