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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발행 2024.01.0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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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목적 "특약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입점(납품)업자(이하에서는 "입점업자등"이라고 함)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판매수수료)을 공제한 상품 판매대금을 입점업자등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이다.(「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특약매입거래 시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입 처리된 상품에 대해 소유권을 갖게 된다. 반면, 입점업자등은 상품에 대한 가격설정ㆍ판매활동ㆍ재고관리 등 상품의 실질적인 판매ㆍ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특약매입거래에서는 상품의 소유권자(대규모유통업자)와 상품의 실질적인 판매ㆍ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자(입점업자등)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부담주체가 불분명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입점업자등이 외견상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입점업자등으로 하여금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토록 강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지침에서는 특약매입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와 입점업자등 간 각종 비용 분담 및 입점업자등에게 판매촉진행사 참여를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이라고 함) 제11조, 제12조, 제17조 규정을 심사함에 있어서 부당성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특약매입거래분야에서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킴과 동시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방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특약매입거래의 특성 1. 거래과정 및 특성 특약매입거래에 있어, 대규모유통업자와 입점업자등은 다음과 같은 거래과정을 거치게 된다. ㆍ 상품 발주(대규모유통업자) → 상품 입고 → 검품ㆍ검수(단, 빈번한 상품 입고로 인해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생략하는 경우도 있음) → 외상매입 처리(세금계산서 발행) → 판매상품분에 대해서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후 판매대금을 입점업자등에 지급(월별 마감) → 미판매분은 반품처리 특약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입점업자등으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한 이후 상품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과 대규모유통업자 명의로 상품이 판매되고 판매대금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일단 귀속되는 점에서 직매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대규모유통업자가 비록 자기의 이름으로 상품을 판매하지만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후 대금을 입점업자등에 지급한다는 점과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해서는 반품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위수탁거래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 소유권을 보유하지만, 입점업자등이 실질적으로는 상품에 대한 판매ㆍ재고관리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과 대규모유통업자가 입점업자등으로부터 판매액수의 일정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한다는 점에서 임대차거래(매출액의 일정비율의 임대료를 수취하는 임대을 거래)와도 유사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특약매입거래는 직매입과 임대차, 위수탁거래의 특성이 혼재된 형태의 거래방식으로 볼 수 있다. 2. 대규모유통업자와 입점업자등의 역할 대규모유통업자는 입점업자등을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수령한 후 월별로 판매액수를 집계하여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입점업자등에게 지급한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자는 전체 점포 차원에서 집객을 위한 광고ㆍ홍보ㆍ판촉행사 기획 등 활동을 실시한다. 입점업자등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점포 내에 있는 자신의 매장에 판촉사원을 파견하여 상품에 대한 판매활동과 매장 내에서 상품에 대한 진열ㆍ보관 업무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입점업자등은 상품에 대한 판매가격을 설정ㆍ변경한다. 또한, 상품재고를 관리하고 미판매 상품을 대규모유통업자와 협의하여 회수(반품)한다. 3. 판매수수료의 성격 대규모유통업자와 입점업자등 간 약정으로 결정되는 판매수수료는 입점업자등이 대규모유통업자의 점포 내 매장을 이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판매수수료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점포 차원에서 집객활동(예: 광고, 판촉활동 등)을 수행함으로써 입점업자등의 매출증가에 기여하는데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도 지닌다.   Ⅲ. 특약매입거래 과정에서의 비용분담에 관한 부당성 심사기준 1. 필요성 특약매입거래 과정에서 상품의 입고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재산보장보험 비용/창고보관 비용/멸실ㆍ훼손 비용(Loss) 등), 매장운영 비용(매장이동에 따른 인테리어 변경 비용, 판촉사원 비용 등), 광고 및 판매촉진행사 비용 등 다양한 형태의 비용이 발생한다. 거래상 지위가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입점업자등에 이러한 비용들을 부당하게 부담하도록 할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제11조, 제12조, 제17조) 위반소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와 입점업자등은 다음과 같은 비용들에 대한 분담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2. 부당성 심사기준 가. 기본원칙 특약매입거래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입점업자등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면 상품의 소유권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귀속되므로, 상품 자체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권의 본질적 성격을 고려할 때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함이 타당하다. 매장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광고 및 판매촉진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들은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 분담되어야 하고, 직접적인 관련 법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그 비용의 성격 및 혜택이 돌아가는 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자부담 원칙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 적용 범위 이 기준에서 규정한 비용 분담 항목은 특약매입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유형의 발생 비용들을 예시한 것이므로, 열거되지 아니한 비용 항목이라고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 세부 심사기준 (1) 상품 입고 및 관리 단계 (가) 상품에 대한 재산보장보험 비용 대규모유통업자는 화재홍수 등 천재지변과 도난 등에 의해 보유 상품의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보장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입 처리된 상품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므로, 이러한 보험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지 않고 입점업자등에게 부담시킬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규정(제17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나) 상품보관 비용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에 대한 검품ㆍ검수 후 입점업자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당해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므로, 이후 과정에서 창고 등 시설에 상품을 보관시키는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지 않고 입점업자등에게 별도로 부담시킬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법 규정(제17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다) 상품 멸실ㆍ훼손(Loss) 비용 대규모유통업자는 입고된 상품에 대해 검품검수를 하여 상품의 하자여부와 물량을 확정한다. 검품ㆍ검수를 거치고 매입 처리된 상품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소유가 되므로, 이후 단계에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대규모유통업법 규정(제17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다만, 입점업자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거래과정에서 상품의 입출고가 너무 빈번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입점업자등 간 검품검수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입점업자등이 실질적으로 상품을 입고 시부터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의 하자 여부와 입고 물량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품의 멸실ㆍ훼손 비용을 입점업자등이 부담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입 처리된 상품의 멸실ㆍ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멸실ㆍ훼손이 대규모유통업자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창고 또는 매장(매대)에서 발생하였거나 입점업자등으로부터 파견된 판촉사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등 입점업자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점업자등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규정(제17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2) 매장 운영ㆍ관리 단계 (가) 매장 인테리어 비용 대규모유통업자의 요구(예: MD 개편 등)에 의하거나 입점업자등의 개별적인 요구에 의해 입점업자등이 매장의 위치를 이동하거나 기존 매장에서 집기 등을 교체하는 경우 인테리어 비용이 소요된다. 이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소요되는 인테리어 비용을 다음과 같이 분담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규정(제17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1) 기초시설 공사(매장 바닥, 조명, 벽체 등) 비용 기초시설은 전체 점포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시설이므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규정(제17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단, 입점업자등이 자신의 고유사양에 의해 기초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이때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자와 입점업자등이 서로 사전에 서면 약정을 체결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을 것이다. 2) 대규모유통업자 사유(MD개편, 매장 리뉴얼 등)로 발생하는 매장 인테리어 비용 대규모유통업자가 MD 개편, 점포 차원에서의 리뉴얼 공사 시행 등 사유로 입점업자등에게 매장을 이동하도록 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토록 하는 경우 등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러나, 대규모유통업자 측의 사유에 의해 인테리어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좋은 위치로의 매장 이동, 입점업자등의 매뉴얼에 따른 인테리어 추가변경 등 입점업자등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입점업자등이 서로 협의하여 사전에 서면 약정에 의해 비용을 분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입점업자등의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입점업자등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신의 분담비율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명백히 밝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초시설 공사비용은 위 1)에 의함) 3) 입점업자등의 개별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매장 인테리어 비용 브랜드 콘셉트 변경, 선호 위치로의 이동 희망 등 사유로 입점업자등이 매장위치를 변경하여 매장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규모유통업자와 입점업자등이 서로 협의하여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기초시설 공사비용은 위 가)에 의함) (나) 판촉사원 비용(규모) 대규모유통업법 규정(제12조)에서는 판촉사원을 파견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면서, 입점업자등이 자발적으로 파견하는 경우,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판촉사원을 파견 받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판촉사원을 파견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상기 예외 규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입점업자등으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 받더라도 그 규모를 일정 수 이상으로 하여 줄 것을 요구 또는 강요하는 경우(계약서 형식에 의하는 경우 포함)에는 상기 법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매장에 파견할 판촉사원 규모는 입점업자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매장관리 비용 특약매입거래 시 대규모유통업자는 입점업자등으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게 되면, 당해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입점업자등(파견 판촉사원)을 통해 자신 소유의 상품을 판매하게 한다. 따라서 입점업자등이 대규모유통업자 소유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관리 비용(전기료, 가스료, 대금결제 장비 사용료 등)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대규모유통업자는 입점업자등으로부터 판매대금의 일정률로 판매수수료를 수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입점업자등에게 자신 소유의 상품을 판매시키면서 발생하는 관리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지 않고 입점업자등에게 전가할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규정(제17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로고 또는 브랜드가 들어간 쇼핑백을 입점업자등에게 사용토록 의무화하면서, 쇼핑백을 입점업자등 비용으로 구입하도록 할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법 규정(제17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다만, 입점업자등이 대규모유통업자의 쇼핑백을 사용할지 아니면 자기 브랜드의 쇼핑백을 사용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광고 및 판매촉진 활동 단계 (가) 점포 차원에서의 광고 비용 대규모유통업자가 점포 차원에서 행하는 광고는 자신의 상호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또한, 특약매입거래에 있어서 대규모유통업자는 입점업자등으로부터 점포 내 매장이용 및 점포 차원에서의 마케팅 활동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수령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점포 차원에서 지출하는 광고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지 않고 입점업자등에게 부담시킬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법 규정(제17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 점포 차원의 광고 비용(예시) > ① 대규모유통업자 자신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 비용 ② 점포차원에서 집객을 위한 광고 비용(전단지, DM, 카탈로그, 잡지, SNS 홍보 등) (단, 입점업자등이 자체적으로 자신의 우수고객 등에게 한정하여 실시하는 광고 비용은 입점업자등이 부담할 수 있을 것임) ③ 대규모유통업자가 점포 단위로 통일적으로 연출하는 홍보ㆍ광고 장식ㆍ제작물 비용(현수막, POP, 우드락, 배너, 포스터 등) (나) 점포 차원에서의 판매촉진행사 비용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전체 점포(예: ○○백화점) 또는 개별 점포(예: ○○백화점 △△점) 차원에서 우수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촉진행사는 비록 그 행사로 인해 입점업자등이 반사적으로 혜택을 본다고 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행사인 점, 상품은 법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소유인 점,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판매수수료로 수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소요되는 비용을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하지 않고 입점업자등에게 부담시킬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규정(제17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 점포 차원의 판매촉진행사 비용(예시) > ① 자신의 점포에서 일정금액 이상 구매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사은품 또는 상품권 등 ② 점포 차원의 제휴 신용카드 할인, 무이자 할부 비용 ③ 대규모유통업자가 점포 우수고객에게 발송하는 할인쿠폰 ④ 대규모유통업자가 점포 우수 또는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문화행사(콘서트 등) 등 각종 행사 비용 ⑤ 대규모유통업자가 구매여부와 관계없이 점포를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사은품 ⑥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정 입점업자등의 매장에 한정하지 않고 자신의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 중 일부를 추첨하여 지급하는 경품 (다) 대규모유통업자와 입점업자등 간 공동 판매촉진행사 비용 1) 원칙 대규모유통업자가 개별 입점업자등에게 직접적으로 매출증진 효과가 발생하는 판매촉진행사(예: 특정 입점업자등의 구매고객에 대한 사은품 증정 등)를 당해 입점업자등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그 소요 비용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당해 개별 입점업자등 간에 판매촉진행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되, 입점업자등의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입점업자등이 스스로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협의를 거쳐 공동 판매촉진행사인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래 (라)에 명시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를 통해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 공동 판매촉진행사 비용(예시) >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개별 입점업자등과 공동으로 당해 입점업자등의 일정금액 이상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사은품 또는 상품권 등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개별 입점업자등의 우수 또는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문화행사(콘서트, 식사초대회, 패션쇼 등) 등 각종 행사 비용 ③ 대규모유통업자가 개별 입점업자등과 공동으로 구매여부에 관계없이 입점업자등의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사은품 ④ 대규모유통업자가 개별 입점업자등과 공동으로 특정 상품에 대한 가격할인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가격할인분 2) 가격할인 행사의 경우 특히, 공동 판매촉진행사가 가격할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비용분담을 위해 정상 판매시보다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행사시 판매된 상품에 대한 가격할인분을 포함한 전체 판매촉진비용의 50% 이상을 대규모유통업자가 분담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율이 충분히 조정될 필요가 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입점업자등과 상품공급 기본계약 등을 통해 사전에 행사상품에 대해 적용되는 판매수수료율을 정상 판매수수료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약정하고 실제 개별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행사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판매촉진행사별 비용을 정산한 결과 입점업자등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게 된다면 대규모유통업법 규정(제11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이때 단순히 사전에 입점업자등과 판매수수료율을 약정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책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ㆍ 대규모유통업자가 개별 입점업자등과 공동으로 기존 판매가격이 1만원, 정상 판매수수료율이 30%인 상품을 8천원의 가격으로 할인 판매하고 28%의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총 2만개의 상품이 판매된 경우(가격할인분이 아닌 판촉비용은 없다고 가정) - 판촉비용(가격할인분) : (1만원-8천원)×2만=4천만원 - 대규모유통업자 부담액(판매수수료 수익 감소분) : (1만원×30%-8천원×28%)×2만=1,520만원 - 입점업자등 부담액(판매수익 감소분) :[1만원×(1-0.30)-8천원×(1-0.28)]×2만=2,480만원 ⇒ 입점업자등의 분담비율이 판촉비용의 50%를 초과 - ※ 입점업자등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행사 판매수수료율을 25% 이하로 조정하여야 함(행사 판매수수료율 25% 적용 시 입점업자등 부담액은 판촉비용의 50%인 2천만원 [1만원×(1-0.30)-8천원×(1-0.25)]×2만) (라) 입점업자등의 자발적 요청에 따른 차별화된 판매촉진행사 비용 1) 원칙 판매촉진행사에 해당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에 대해 법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판매촉진비용 분담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입점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자발성 요건)하여 다른 입점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차별성 요건)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입점업자등과 대규모유통업자가 협의를 통해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입점업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판매촉진비용의 50% 이상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제5항과 같은 예외규정은 그 적용요건을 최대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자발성 요건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입점업자등에게 판매촉진행사를 하도록 요청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입점업자등이 먼저 스스로 판매촉진행사 실시여부와 내용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이러한 의사를 전달하였을 때 충족될 수 있다. 단지 대규모유통업자가 입점업자등에게 판매촉진행사에 대한 참여를 직접적으로 강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발적 요청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입점업자등이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등 사실상 참여를 강제한 경우에도 자발성은 부인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입점업자등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판매촉진행사 실시를 요청한 공문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자발적인 요청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공문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입점업자등에게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도록 지시하거나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히 판매촉진행사 이전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기획ㆍ고지하였다거나 입점업자와 협의를 거쳤다는 정황만으로 자발성이 무조건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입점업자등이 스스로 판매촉진행사 여부와 내용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와 협의를 전혀 거치지 않을 수 없고, 대규모유통업자도 특정 기간 동안 점포 차원의 집객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기획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 자발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예시) > ㆍ 대규모유통업자가 행사의 유형, 내용을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입점업자등에게 이를 제시하면서 참여를 요청한 것에 대해 입점업자등이 개별적으로 참여여부를 답변하고 행사에 참여한 경우 차별성 요건은 판매촉진행사의 경위와 목적, 진행과정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사를 진행한 입점업자등이 다른 입점업자등과 비교하여 뚜렷이 구분된다고 볼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나 성격을 가질 경우에 충족될 수 있다. 단지 입점업자등 간 일부 형식과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차별화된 행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게 된 경위와 진행과정, 행사내용, 행사방법, 행사상품의 품목, 행사시기 및 기간, 관련 상품 소비자들의 특성 및 시장상황, 행사의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사를 요청한 입점업자등이 다른 입점업자등과 구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차별화된 행사로 인정될 수 있다.   < 차별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예시) > ㆍ 대규모유통업자가 입점업자등에게 행사 세부내용을 미리 제시한 것에 대해, 입점업자등이 그 내용중 일부를 선택하여 행사를 실시한 경우 자발성 요건과 차별성 요건의 충족은 사실상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입점업자등이 대규모유통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판매촉진행사 내용을 정하여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그러한 행사는 경위, 목적, 진행과정, 내용 등의 측면에서 다른 입점업자등과 차별화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점업자등이 요청한 행사라고 하여 반드시 차별화된 행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입점업자등이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진행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자의 의사가 개입됨에 따라 당초 입점업자등이 실시하고자 한 행사의 의도와 특성이 사라지고 다른 입점업자등과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별화된 행사로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발성 요건과 차별성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판매촉진행사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동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점업자등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있다. 이러한 적용예외 조항의 규정 취지는 대규모유통업자의 의사가 개입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입점업자등이 스스로 이익을 얻을 것으로 판단하고 주도적으로 판매촉진행사 제반사항을 정하여 진행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촉진행사에 의해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 적용예외 요건(법 제11조 제5항)의 적용례 적용예외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판매촉진행사의 기획주체, 요청경위, 목적과 내용, 입점업자등의 (예상)이익과 비용 등 효과, 비용분담 내역과 협의과정, 입점업자등 및 대규모유통업자가 처한 경제적 상황과 관련 상품의 시장현황, 소비자 특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 법 제11조제5항의 적용예외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경우(예시) > ㆍ 입점업자등이 자신의 브랜드에 한해 적용되는 판매촉진행사의 실시를 스스로 기획하고 행사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한 경우 ㆍ 입점업자등이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사전에 단순 고지된 사항(점포 차원의 집객효과를 위해 집중 홍보하고자 하는 행사 기간, 홍보물 제작 등 판촉 지원 사항 등)을 참고하여, 자신의 판매계획 또는 경영적 판단에 따라 행사 실시여부와 내용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행사 시기를 대규모유통업자의 집객 또는 소비자 구매가 활발한 기간으로 하고 싶다는 의사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전달하여 그에 맞게 행사를 진행한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제5항의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판매촉진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법 규정(제11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 법 제11조제5항의 적용예외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운 경우(예시) > ㆍ 입점업자등이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공문은 제시되었으나 사전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참여를 독려하였고, 행사관련 사항을 대규모유통업자가 주도적으로 정하여 실시한 경우 ㆍ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점포 차원의 집객효과를 위해 집중 홍보하고자 하는 행사 기간, 홍보물 제작 등 판촉 지원 사항 등을 단순 고지하는 차원을 넘어, 개별 입점업자등이 참여한다는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입점업자등의 자발적 요청 이전에 행사참여 계획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사실상 입점업자등이 행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데 관여하고, 자신이 행사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행사를 실시한 경우 (마) [별표1]이 적용되는 판매촉진행사의 경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1]이 적용되는 판매촉진행사의 경우 자발성 요건과 차별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Ⅳ. 특약매입거래 과정에서의 판매촉진행사 참여에 대한 강제성 판단 기준 1. 필요성 대규모유통업자는 거래과정에서 소비자에 대한 상품의 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바겐세일행사 등과 같은 판매촉진행사를 기획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입점업자등에게 자신이 주관하는 판촉행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거나 참여의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유통업자의 요청 등에 의해 외견상 입점업자등이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대규모유통업자의 강제에 의하여 입점업자등이 의사에 반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제4호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과 같은 강제성 판단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2. 강제성 판단 기준 강제성은 판매촉진행사에 대한 입점업자등의 자발적인 참여의사 여부와 행사 불참시 제재수단 존부 내지 불이익 부여 여부 등과 같이 대규모유통업자가 입점업자등에게 사실상 참여를 강제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판매촉진행사의 성격 및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거래의존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거래상품의 특성 등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또한, 형식적으로는 각각의 입점업자등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사은품증정 등의 판매촉진행사라 하더라도, 실제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주도적으로 기획하였고 대규모유통업자의 요청 등을 통하여 입점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참여하게 하였다면 대규모유통업법 규정(제17조제4호)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 미참여 업체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미참여 업체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재계약 심사 등에 반영하는 경우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입점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노세일브랜드를 바겐세일 행사 등에 참여시키는 경우 ③ 대규모유통업자가 입점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당초 할인율, 할인기간 등 판매촉진행사의 내용을 변경하여 입점업자등을 참여시키는 경우   Ⅴ.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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