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EA’라 한다.)"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2. "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이하‘EA 프레임워크’라 한다)"란 EA 수립, 발전, 활용 시 필요한 항목과 항목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틀로서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구축된 아키텍처의 진화ㆍ발전 및 EA기반 활용을 위한 안내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본체계는 별표1과 같다. 3. "업무 아키텍처"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업무, 업무별 기능ㆍ절차ㆍ정보와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 4. "응용 아키텍처"란 업무를 지원하는 응용기능, 응용시스템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 5. "데이터 아키텍처"란 업무와 응용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 6. "기술 아키텍처"란 응용서비스와 응용시스템을 지원하는 기술자원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 7. "보안 아키텍처"란 정보시스템의 무결성, 가용성,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안요소, 보안체계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 8. "현행 아키텍처"란 현재의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아키텍처를 표현하고 이를 진화시켜 나아가는 실체를 말한다. 9. "목표 아키텍처"란 미래에 추구 하고자하는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아키텍처의 집합을 말한다. 10. "참조모형"이란 각각의 아키텍처가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아키텍처를 구현하기 위한 공통의 기준 및 분류체계를 정의한 것을 말한다. 11. "업무참조모형"이란 EA 중 업무 아키텍처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사적 관점에서 조직의 업무를 기능 중심으로 분류하고 정의한 체계를 말한다. 12. "서비스참조모형"이란 응용 서비스에 대한 식별을 통하여 업무와 서비스의 연계 및 재사용을 촉진하고 중복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 및 조직에 독립적인 표준 서비스를 분류하고 정의한 체계를 말한다. 13. "데이터참조모형"이란 EA 중 데이터 아키텍처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화 및 재사용과 데이터 관리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분류하고 표준 데이터 구조를 정의한 체계를 말한다. 14. "기술참조모형"이란 EA 중 기술아키텍처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를 지원하는 응용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정보기술 및 표준들을 분류하고 정의한 체계를 말한다. 15. "성과참조모형"이란 정보화 사업의 성과 측정을 지원하기 위한 성과측정 체계를 말한다. 16. "메타모델"이란 업무ㆍ응용ㆍ데이터ㆍ기술ㆍ보안 아키텍처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정보 간의 관계를 표현한 모델을 말한다. 17.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이하‘EA 산출물’이라 한다)"이란 EA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들과 그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여 도식화한 것을 말하며, 산출물 구성도는 별표 2와 같다. 18.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시스템(이하‘EA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EA 산출물이 등록되어 사용자가 조회ㆍ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19. "아키텍트"란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아키텍처를 기획ㆍ구축ㆍ운용ㆍ변경관리하며 관련 담당자의 기술함양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하는 등 EA 기반의 정보자원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이하‘EA 현행화’라 한다)"란 조직 및 업무전체에 발생하는 EA 프레임워크 구성요소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활동을 말한다. 21. "정보화자원관리시스템"이란 정보화 사업 및 예산을 통해 도입된 응용시스템, 기반시스템, H/W, S/W 등 정보자원의 등록, 유지보수, 폐기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2.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이란 위원회 정보화사업에 대해 예산관리, 계획수립, 사업추진 관리, 사업평가 및 환류 등 정보화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3. "이행계획"이란 목표 아키텍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전략과 이에 필요한 이행과제의 정의, 그리고 과제 수행을 위한 일정, 인력, 자원 등의 배분계획을 말한다. 24. "소속기관"이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25. "산하기관"이란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업무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사, 공단 등을 말한다. 26. "EA 품질"이란 메타모델의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연관관계 정보 등에 대한 최신성, 충실성, 정확성, 정합성 등의 확보수준을 말한다. 27. "일반업무"라 함은 정보화 기획,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화 운영, 정보화 평가 등 정보화 이외의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와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③ 산하기관의 경우에는 위원회 EA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등이 필요한 경우에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EA 현행화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EA 프레임워크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공정거래위원회 훈령) 2.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3.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4. 중앙행정기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추진체계
제5조(추진체계 구성) EA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위원회, 실무추진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반(이하"EA 관리반"이라 한다),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반(이하"EA 활용반"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추진체계의 구성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위원회) ①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5조에 의한 정보화책임관으로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은 각 국 총괄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②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기술아키텍처 전략 결정, 연간 정보화투자 예산 심의,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정보화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제7조(실무추진팀) ① EA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위원장은 실무추진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의 실무추진팀은 EA 관리반과 EA 활용반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추진팀장은 정보화담당관이 되며 실무추진팀의 역할ㆍ임무를 총괄 조정ㆍ관리한다.
제8조(EA 관리반) ① EA 관리반은 수석아키텍트, 아키텍트로 구성한다. 다만, 실무추진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기술아키텍처 민간 전문가(이하 "전문 아키텍트"라 한다)를 반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② 관리반원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석아키텍트: 정보화담당관실 EA업무 담당 서기관, 사무관 또는 조사관으로 하며 위원회 EA업무를 기획 및 관리한다. 2. 아키텍트: 정보화담당관실 EA업무 실무담당자로 하며 EA실무를 담당한다. 3. 전문아키텍트: EA관련 전문가 또는 위원회 정보화용역사업과 관련되어 실무추진팀장이 선임한 자로서 위원회 EA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업무를 지원한다. ③ 관리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EA 관련 실무기획 및 전략 수립 2. EA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3. EA 현행화 방안 수립 등 현행화 관리 총괄 4. EA 품질계획 수립 및 품질관리 총괄 5. EA 표준 및 참조모형 개발 6. EA 홍보 및 교육 7. EA 실태조사, 수준측정 및 추진성과 분석 8. EA 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9. EA 운영위원회 및 활용반 업무지원 10. 그밖에 EA 수립,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제9조(EA 활용반) ① 각 부서 총괄업무 담당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 정보화사업 담당자, 위탁용역 사업자로 구성하며, EA 현행화를 위해 관리반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활용반원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담당자 :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자로 하며, 정보화사업에 대한 EA 현행화를 수행하고, 소관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EA 지원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표준산출물의 관리를 담당한다. 2. 위탁용역 담당자 : 정보화용역 사업을 위탁수행하는 총괄관리자(PM)로 하며, 정보화사업 담당자를 지원하고 EA 현행화에 필요한 산출물 등을 작성하여 EA 현행화를 수행한다. ③ 활용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EA 및 EA관리시스템 현행화 2. 정보화 추진계획, 예산, 사업관리, 평가, 정보자원 도입 및 관리 등 정보화관련 업무를 처리 시 EA활용
제3장 EA 추진 및 관리
제10조(추진 및 관리 원칙) ① EA 추진 및 관리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이 비전, 목적, 전략에 부합하도록 설계 및 구축 2. 대ㆍ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ㆍ발전 3. 정보화 생명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필요한 관리절차를 준수하여 구성 및 운영관리 4. 조직별 업무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EA 관리 절차 및 역할을 규범화하고 명확화 5. 정보화 투자관리와 연계되어야 하고, 성과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축 6. 표준화를 촉진하며 정보자원의 재사용 및 호환성 확보 ②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관리 원칙을 준수하여 EA를 추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현행화 관리) ① 실무추진팀은 다음 각 호의 현행화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현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계획수립 및 변경 2.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3.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수행 4.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반시스템 등 정보자원 변경 5. 정보화 데이터베이스 신규 구축 및 변경 6. 업무 내용, 절차 등 업무개선 7. 법제도 개선 8. 범정부 EA 참조모형, 지침 등 변경 9. 신기술 도입 및 기술표준 변경 10. 그 밖에 현행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EA 현행화 절차는 제1항의 현행화 요인이 발생될 때에 현행화 요청, 의사결정, 현행화 수행의 3단계로 추진한다. ③ EA 활용반은 용역사업 추진 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EA 현행화에 필요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시하여야 하고, 검수검사 시 검사항목으로 산출물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시켜야 한다. ④ EA 활용반은 용역사업 최종성과물을 EA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현행화하여야 한다.
제12조(품질관리) ① EA 관리반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현행아키텍처, 목표아키텍처 및 이행계획 등 EA 관리시스템 등록정보 2. 사업등록, 사업추진 등 정보화투자성과시스템 등록정보 3.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 4. 메타요소 및 연관관계 등 범정부 메타모델과의 연관성 5. 그 밖에 품질관리 대상이라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EA 관리반은 제1항의 품질점검 수행 이후 오류 내용,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조치하여야 하며, EA 활용반에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성과관리) ① 실무추진팀은 성과참조모형을 준용하여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EA 성과지표를 정의하고 측정한 후 측정결과는 EA 관리 및 성과개선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실무추진팀장은 조직 및 업무전체의 정보화투자관리에 반영되도록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EA 활용 및 활성화
제14조(정보화사업 사전협의) ① 실무추진팀은 위원회,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 등 일반업무에 대하여 EA 기반 사전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계획수립 단계 활용) ① 실무추진팀은 위원회 정보화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각종 정보화계획을 수립 때에 효과적인 현황분석 및 계획수립을 위하여 EA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검토 및 활용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비전과 정보화 비전의 연계성 2. 현행아키텍처, 목표아키텍처 및 이행계획과의 연계성 3. 기술적 요구사항 적절성 4. 정보화 사업의 일관성 5.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중복성 6.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7. 기존 정보시스템의 공동활용 및 재활용성 8. 비용, 편익과 위험에 관한 분석 9. 기타 계획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6조(예산편성 단계 활용) 정보화관련 예산요구, 자료작성, 중복성 검토, 우선순위 선정 및 자료등록 등 예산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화사업의 방향성, 정보시스템과의 중복가능성 검토를 위하여 EA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추진ㆍ관리 단계 활용) ① EA 활용반에서는 제안요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EA의 현행아키텍처 및 목표아키텍처에 대해 다음 각 호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업무구성도, 업무기능 관계도 및 분할도 등 업무 아키텍처. 2. 응용시스템 구성도ㆍ관계도, 응용기능분할도 등 응용 아키텍처 3. 데이터 구성도, 개념데이터 관계도, 데이터 교환기술서 등 데이터 아키텍처 4. 기반구조 구성도ㆍ관계도ㆍ설계도 등 기술 아키텍처 5. 보안 정책ㆍ구성도ㆍ관계도ㆍ설계도 등 보안아키텍처 6. 업무별 응용시스템, 응용시스템별 기반구조설계도, 업무구성과 관계절차, 정보자원 현황, 기술표준, 기술참조모델 등 사업계획에 필요한 사항. ② EA 활용반은 계약관리, 사업진행 관리, 사업검수 관리, 위험관리 등 사업추진 단계별 추진현황에 대하여 정보화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한다. ③ 실무추진팀은 사업에 대한 투자관리을 위해 성과목표, 위험관리, 지적사항 등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자원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 활용) ① 정보자원의 식별, 표준화, 연계ㆍ통합, 재사용, 도입, 폐기 등 정보자원관리 및 개선 시 EA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운영ㆍ유지보수, 서비스수준협약 등에 EA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해 범정부 EA포털에 관련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산하기관에도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일반업무에서의 활용) 정보화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일반 업무 분야에도 EA를 활용할 수 있다. 1. 일반 업무 분야의 업무프로세스 개선 2. 조직 개편, 순환보직 등으로 인한 업무인수인계, 업무 파악 3. 기타 일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0조(교육, 기술 등 지원) ① 실무추진팀장은 EA 및 EA 관리시스템의 현행화, 자료등록, 활용 등을 위해 매뉴얼을 제작하여야 한다. ② 실무추진팀장은 EA의 성공적 정착ㆍ이행을 위하여 홍보, 현행화 및 활용 교육 등 정보기술아키텍처 변화관리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③ EA 활용반은 EA의 현행화 및 활용을 위해 EA 관리반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EA 관리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실태 분석 및 조치) ① 관리반은 주기적으로 EA시스템의 등록정보, EA산출물 현행화 및 활용성 등 종합적인 운영 상태를 분석하여 실무추진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EA 성숙도 수준 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여 실무추진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무추진팀장은 제1항의 운영상태 분석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EA 활용반에 시정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EA 활용반은 시정조치한 후 실무추진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실무추진팀장은 운영상태 분석, 성숙도 평가 및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종합적인 운영현황에 대해 연1회 이상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총괄책임관은 제2항의 시정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부 실ㆍ국장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 결과에 따라 정보화예산 등 정보자원을 가감하여 조정ㆍ배정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