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가 안심되는 삶,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노후가 안심되는 삶 '사망보험금' 내 노후의 든든한 자산으로! ■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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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가 안심되는 삶 '사망보험금' 내 노후의 든든한 자산으로! ■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 중입니다.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86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8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87호(일반사모집합투자업).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8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9월 19일부터 모든 알뜰폰 요금과 소액결제 연체액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채무조정 확대 및 서민금융 재원 다양화를 위한
■ 8월 2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금융소식 ■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분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첨부: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58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8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2025년 하반기 기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카드수수료 환급
8월 13일 한국경제 <보험부채 할인율 규제 확 푼다···보험사 숨통>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이행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밀린 빚 모두 갚으면 연체이력 삭제 2025년 9월 30일(잠정) 시행 · 2020년 1월 ~ 2025년 8월 발생한 5천만 원 이하 연체채무 대상
[첨부: 250812-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89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25.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72호(폐지승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7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71호(일반사모집합투자업).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7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 공신력 있는 녹색금융 실무 전문가 첫 배출, 탄소중립 금융 뒷받침 - 제1차 금융·환경 융합 실무 교육 성공적 마무리 금융위원회와 환경부는 녹색금융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교육' 제 1차 과정을 마무리하고 수료생 97명을 처음으로 배출하였습니다.
8월 8일 한국경제 <12억 주택에 LTV 강화, 정책 대출에 DSR 적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추가 대출규제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실손24 더욱 편리해집니다." · 2025년 10월 25일(예정)부터 의원 및 약국까지 확대 시행 추진 (약 9만 6천 개) ·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 실손24 검색
[첨부: 250808-2025년 회계의날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재연장)FN.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84호 2025년 회계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재연장) 금융위원회에서는 “회계의 날”을 맞이하여 회계분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회계산업의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64호(일반사모집합투자업).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6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63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6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568호(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pdf] ◉금융위원회공고 제 2025-568호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주식회 3 2 , 7 2 2025 7 29 「 」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566호(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pdf] ◉금융위원회공고 제 2025-566호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엔엑 3 2 , 7 2 2025 7 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