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첨부: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58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8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첨부: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58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8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이필영 841002 서울특별시 강남구 2. 서류의 명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이필영 □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2항에 의하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소재지 변경 시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이필영(업체명: 피더블유 인베스트먼트)은 2022.10.14.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2024.12.6. 금융위원회에 소재지 변경사실을 지연보고(보고기한 2022.10.28., 770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2항 , 제499조 제3항 5의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 및 [별표22] 과태료의 부과기준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제3항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80만원 나. 유의사항 □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등에 따른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전화번호 02-●●●●-2963, 전자우편 j●●●●●@korea.kr, 팩 스번 호 02-●●●●-2679) 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 귀하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 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9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58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pdf]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8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 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이필영 841002 서울특별시 강남구
-- 1 of 4 --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이필영 □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2항에 의하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소재지 변경 시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이필영(업체명: 피더블유 인베스트먼트)은 2022.10.14.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2024.12.6. 금융위원회에 소재지 변경사실을 지연보고(보고기한 2022.10.28., 770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2항, 제499조 제3항 5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90 조 및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에 관한 규 정」 제20조 제1항, 제3항 및 <별표3> 과태료 부과 기준 ◦ 「 질 서 위 반 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80만원
-- 2 of 4 --
나. 유의사항 □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등에 따른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번호 02-●●●●-2963, 전자우편 j●●●●●@korea.kr, 팩스번호 02-●●●●-2679)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 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 3 of 4 --
□ 귀하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 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9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4 of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