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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금융위원회· 정책뉴스

알뜰폰 요금과 소액결제 연체액,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발행 2025.08.19· 색인 2026.07.04 11:33· 법령 서민금융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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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부터 모든 알뜰폰 요금과 소액결제 연체액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채무조정 확대 및 서민금융 재원 다양화를 위한

9월 19일부터

모든 알뜰폰 요금과 소액결제 연체액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채무조정 확대 및 서민금융 재원 다양화를 위한

「서민금융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모든 알뜰폰사와 소액결제사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에 포함,

'금융·통신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

시행령 개정안에서 의무 협약 대상 범위 규정

①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②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

→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

■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 운용수익을 보완계정에서도 활용하여

정책서민금융을 더 효율적으로 공급합니다.

·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

휴면예금 운용수익을 자활지원계정 외

① 서민금융보완계정(햇살론 등 공급)으로 전출 추가

② 보완계정의 재원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

→ 보완계정의 재원확보처가 늘어나 정책서민금융을 효율적·탄력적으로 공급

■ 이 외에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실채권을 관리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신설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용회복위원회 협약대상에 포함합니다.

·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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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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