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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금융위원회· 정책뉴스

노후가 안심되는 삶,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발행 2025.08.20· 색인 2026.07.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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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가 안심되는 삶 '사망보험금' 내 노후의 든든한 자산으로! ■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 중입니다.

노후가 안심되는 삶 '사망보험금'

내 노후의 든든한 자산으로!

■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 중입니다.

· 2025년 10월 출시(예정)

·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추진방안 발표 (2025년 3월 11일)

-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 (디지털 금융 및 금융산업의 융복합 촉진)

■ 사망보험금 유동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하여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연령을 55세로 확대합니다.

- 기존 65세에서 확대하여 50세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대상계약] 75만 9천 건(약 2.2배 증가)

[가입금액] 35조 4천억 원(약 3배 증가)

* 2024년 12월 말 기준

■ 12개월치 연금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을 신설합니다.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하여 연 지급형을 먼저 출시하고 월 지급형도 순차 적용할 예정

· 연 지급형 계약자도 추후 월 지급형으로 변경이 가능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계약] *1~4 모두 충족

1.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하)

2. 보험료 납입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납입기간 10년 이상)

3.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

4.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

■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동화 기간은 연단위(최소 2년 이상) 설정 가능

· 일시금 형태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불가

(예) 70% 유동화를 선택한 A씨

30세에 가입(예정이율 7.5%), 매월 87,000원 보험료 납입, 20년동안 총 2,088만 원 납입, 사망보험금 1억 원

55세 개시 - 연수령액(평균) 164만 원, 월수령액(평균) 14만 원, 총 수령액 3,274만 원

65세 개시 - 연수령액(평균) 218만 원, 월수령액(평균) 18만 원, 총 수령액 4,370만 원

70세 개시 - 연수령액(평균) 244만 원, 월수령액(평균) 20만 원, 총 수령액 4,887만 원

75세 개시 - 연수령액(평균) 268만 원, 월수령액(평균) 22만 원, 총 수령액 5,358만 원

* 사망보험금은 모두 3,000만 원으로 동일

■ 두터운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등)

* 대통령 지시사항

- 제도 운영 초기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접수(계획)

· 제도 안정화 이후 비대면 접수 확대

- 보험회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

-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 보장

■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을 준비 중입니다.

· 보험사 제휴 서비스 중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 사용

· 제휴된 요양시설에 지급하여 입소 비용의 일부로 충당

· 주요 질병(암, 뇌출혈, 심근경색 등)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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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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