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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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86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8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비하이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5.8.11. 비앤아이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25.8.11. ㈜엘앰그릿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5.8.11. 크로톤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202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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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86호.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8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비하이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5.8.11. 비앤아이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25.8.11. ㈜엘앰그릿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5.8.11. 크로톤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2025.8.11.